"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 민법상 법적 지위 얻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 민법상 법적 지위 얻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7.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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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물 물건 범주서 제외
법무부 "동물 그 자체로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10월 15일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을 맞아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이 2018년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일대에서 활동가 및 시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2018 동물권 행진'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10월 15일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을 맞아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이 2018년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일대에서 활동가 및 시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2018 동물권 행진'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이 민법상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동물권단체들은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받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동물권단체들은 그동안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동물권단체들이 연합해 꾸린 '동물권총선대응연대'는 정당별 동물복지정책 공약의 성적표를 발표하며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과제 3개를 내걸고,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정당들에 보내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난 2월 발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과 함께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수위도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달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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