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한 법무부 민법 개정안 환영"
카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한 법무부 민법 개정안 환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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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개 동물권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권총선대응연대'는 2020년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국내 18개 동물권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권총선대응연대'는 2020년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라는 21일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데 따라 1차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손해배상액 조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영향은 비단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동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전망이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카라는 "동물이 물건이 아닌 것은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권리의 주체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축소돼 너무 소극적으로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법감정과 괴리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배상 등의 한계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해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일도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했다. 다만 동물이 아직 권리의 객체에 머물러 있긴 하나 일반 물건과는 다른 생명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동물권단체들은 동물보호가 요원한 현실 속에서 동물복지의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피력하고 동물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카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왔으나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에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해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며 동물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은 쟁점별 다른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동물은 개체마다 하나의 생명권을 가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또한 누군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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