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 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법제화가 선행돼야"
"동물학대 예방, 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 법제화가 선행돼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9.08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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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 내놔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소유자 보호·관리 의무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8일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의 조사결과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학대 행위를 근복적으로 막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8일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어웨어는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타이완 동물복지법을 조사·분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동물 소유자의 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지만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실제로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7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방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8일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의 조사결과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어웨어 제공)

어웨어가 이번에 조사한 해외 7개 국가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무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 국가들은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묶어둘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관리 의무로 명시하였는데 ‘영하 0도 이하 또는 영상 32도 이상(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DC 등)’, ‘기상경보·주의보 발령 시(코네티컷주 등)’ 등 혹한·혹서·악천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동물의 기본적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웨어가 지난 8월31일 공개한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 기본적 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이 동의했다.

어웨어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관리 의무화 △혹한·혹서·악천후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반려동물 종별 양육·관리 방법 지침 마련 △동물 등록 및 사육·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반려 목적’ 단서 삭제 등 총 6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유기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며, 방치 상태로 기르는 동물이 탈출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웨어는 이번  발표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전달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8일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의 조사결과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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