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들 "개식용 이제는 끝낼 때, 조속한 실행 추진해야"
동물권단체들 "개식용 이제는 끝낼 때, 조속한 실행 추진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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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동물해방물결,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환영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8일 성명을 통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한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역할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동물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제 '개식용 금지' 또한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8일 성명을 통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한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법 개농장 및 도살장 그리고 죽음의 유통망의 연결고리인 불법 경매장, 보신탕집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죽음을 앞둔 개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개 지육은 이미 현행법상 식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바 개 지육의 유통과 판매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행정력 가동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개식용 단계적 축소와 관련해 정책 수립 등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8년 국민 40만 명이 넘게 동참한 '개식용 종식'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대안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카라는 "연간 100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개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하는 문제"라면서 "그간 정부는 동물학대의 온상이자 국민의 위생·건강을 위협하는 개식용이라는 문제에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온적으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정부의 결단과 더불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개농장, 개식용 경매장, 도살장, 보신탕집 등의 고리가 법망의 그늘을 피해 죽음의 유통망을 형성하며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망은 개농장이나 도살장, 어느 한 요소를 제거한다 하여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개식용 종식 입법화와 실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이어 "문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카라는 이제라도 동물권을 바로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카라의 그간의 경험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4개의 불법 도살장을 폐쇄시키면서 약 13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개뿐만 아니라 흑염소, 거위, 미니피그 등 불법 도살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동물들도 모두 구조했다. 
 
동물해방물결(대표 이지연)도 "잔혹한 개 도살, 이제는 진정으로 멈출 때"라며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정부는 개식용업계에 만연한 동물 학대를 뒷짐지고 바라보기를 멈추고,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빠른 실태 파악 및 현실적인 단속, 근절을 위한 행보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 개 도살, 판매 금지의 법제화는 필수"라며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들만을 보호하는 반쪽짜리 동물보호법을 개선하고,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종평등한 철학을 내세운 바 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신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고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잔혹한 ‘개 식용’이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동물해방물결이 장기간 조사 후 급습한 여주시 불법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1항의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2호(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2021년 동물해방물결이 장기간 조사 후 급습한 여주시 불법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1항의 1호(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2호(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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