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돌고래 '상괭이',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
멸종위기종 돌고래 '상괭이',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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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유통시 처벌돼…서해 연안 개체수 급감 보호 시급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지방의 한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었다.

제보자가 핫핑크돌핀스에 보내온 사진을 보면 상괭이는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앞에 전시돼 있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기준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한 상태다.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충남 계룡시 한 시장에서 상괭이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이처럼 상괭이의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됐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상괭이는 지금도 매년 1000마리 이상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면서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머지 않아 한국 바다에서 상괭이를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상괭이를 포함해 매년 2000마리 가까운 고래류가 혼획, 좌초 등으로 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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