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농장동물 '예방적 살처분' 법률로 제한할까
무분별한 농장동물 '예방적 살처분' 법률로 제한할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12.06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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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동물권단체 카라와 PNR 포함 시민사회단체들 개정안 기여
2021년 2월 19일 산안마을 살처분 모습. (사진 카라 제공)
2021년 2월 19일 산안마을 살처분 모습. (사진 카라 제공)

농장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6일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농장동물도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정부 또한 백신을 도입하는 등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정호, 서영석, 송옥주, 우원식, 위성곤, 이상헌, 최인호,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했다.(제20조의2 신설)

또한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해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조 및 제18조)

이밖에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했다.(제4조)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라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000만 마리에 이른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800만여 마리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지만 2016~2017년 조류독감 발생건수인 421건과 비교할 때 2020~2021년에는 발생건수가 109건에 그쳤다. 

이는 발생농가 10km 이내에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적 살처분’의 결과로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아도 희생된 동물의 수가 다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땅속에 묻히는 생매장 살처분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작업자들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던져지는 충격적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명령 철회 조항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수용해야 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2021년 2월 산안마을의 37000여 마리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 감염 위험에 놓이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희생됐다.

산안마을에 행해진 살처분 명령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카라를 비롯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의원 한준호)과 개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왔다.

카라와 PNR 등 동물권단체들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오는 15일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19일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모습. (사진 카라 제공)
2021년 4월 19일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모습. (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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