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농장에서 발견된 진돗개, 보호와 관리 시급하다
식용개 농장에서 발견된 진돗개, 보호와 관리 시급하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12.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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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정 '진돗개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동물복지국회포럼·최인호 의원·전용기 의원 공동주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주관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회토론회 포스터.

천연기념물인 진돗개의 보호와 관리보다 증식과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명 '진돗개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976년 제정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돗개법)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전용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주관한다.

특히 지난 8월 진도군의 한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발견되면서 진돗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진돗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돗개의  보호·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나라 한국 HSI 캠페인 매니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9월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가장 높은 이 시점에 진돗개법 역시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한 개식용 종식을 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며 "궁극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돗개 관리 부실을 지적했던 최인호 의원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이 진돗개산업 육성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도래했고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 진돗개법도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전면 개정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보호 목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보호는커녕 농가소득 증대에만 치중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돗개를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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