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제주녹색당, 제주 퍼시픽리솜와 거제씨월드 형사고발
핫핑크돌핀스·제주녹색당, 제주 퍼시픽리솜와 거제씨월드 형사고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05.05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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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큰돌고래 2마리 무단 양도와 양수한 혐의
경찰 강제수사 촉구하며 돌고래 몰수조치도 요구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제주 돌고래 체험시설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반출'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보호 중인 큰돌고래 2마리를 무단으로 반출해 양도한 제주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과 해당 돌고래들을 양수한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와 제주녹색당은 4일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제주 돌고래 체험시설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사육장소를 옮기는 등의 이동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와 양수시 미리 환경부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야생생물은 몰수대상이 된다.

퍼시픽리솜의 돌고래 무단 방출 사실은 전날 제주MBC가 돌고래 반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제주도 해양산업과는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퍼시픽리솜 현장을 방문해 큰돌고래 2마리가 지난달 24일 거제씨월드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사육되던 남방큰돌고래 1마리는 퍼시픽리솜에 남아 있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퍼시픽리솜의 불법 돌고래 반출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퍼시픽리솜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은 이동이나 이식하기 전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제주 돌고래 체험시설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반출'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와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또한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함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돌고래들은 몰수대상이 된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만약 퍼시픽리솜이 양도했고, 거제씨월드가 양수했다면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해보니 퍼시픽리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낸 양도신고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거제씨월드로부터 양수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통해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이자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무단으로 양도하고, 양수한 행위에 대해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은 두 곳을 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를 몰수해 현재 해양수산부가 구성중인 ‘퍼시픽리솜 돌고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내에서는 돌고래를 무리하게 육상으로 이송해 결국 돌고래가 폐사한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한 바 있다.

2015년 서울대공원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복순이'를 제주 함덕항 야생방류 훈련 가두리로 옮길 때 임신 중이던 복순이는 육상 운송 스트레스로 인해 이송 직후 새기를 사산했다.

2017년에는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수입해 들어올 때 시속 70km가 넘는 무리한 운송으로 인해 돌고래 1마리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반입 5일만에 숨진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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