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더봄센터,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돼
카라 더봄센터,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06.22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받아
전도현 조류충돌방지협회 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전도현 조류충돌방지협회 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의 파주 더봄센터가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

카라는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건물 전체의 80% 이상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더봄센터는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100% 완료했다. 

조류친화건축물 인증기관인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터널테스트 등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한 기관이다.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인식개선 및 조류충돌방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는 새들이 그 스티커만 피해갈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카라는 더봄센터를 2020년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5cmx5cm 도트 패턴 필름으로 시공했다. 

카라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았다.
카라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았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조류가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일명 '5x10 법칙'이 적용된 수평, 수직, 격자, 도트 등 여러 패턴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FLAP이나 미국의 ABC와 같은 조류보호단체 역시 5cmX5cm간격의 패턴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이날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마친 뒤 파주시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도 조류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해당 장소는 40cm의 아주 낮은 방음벽임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충돌흔이 다수 발견된 곳이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아직 관공서나 동물 관련 시설에조차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라며 "지난 6월 10일 공표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많은 공공건물들부터 필름 등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확산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조류충돌 희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라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았다.
카라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