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고 고통받는 동물이 없도록 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방치되고 고통받는 동물이 없도록 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09.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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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6곳,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동물카페·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 전국에 250여 곳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동물권단체들이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에 앞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동물권단체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의 안전을 위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문을 연지 1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를 규율하고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며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동물원 허가제나 종별 사육환경 요건 등 동물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삭제된 채로 통과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지난 수년 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복지 훼손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검찰은 동물들을 굶기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의 체험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거제씨월드는 퍼시픽리솜 소유였던 큰돌고래를 무단 반입해 정부로부터 고발당했고 6월에는 대전의 체험동물원에서 한 어린이가 대형 뱀을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이 아닌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들은 전국에서 25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에 따르면 최소한의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점검·관리의 의무는 없어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시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종에 따른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전무해 사자, 호랑이를 흙 한 줌 없는 단칸방 크기의 실내 사육장에 전시하고 있으며 체험,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동물원에서 동물들은 원치 않는 접촉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또한 시설이 상업적 이윤을 내지 못해 만약 문을 닫으면 동물들은 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기 일쑤다.

이밖에 최근 유행하는 이동동물원의 경우 동물들이 수송 과정과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에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들은 현행 법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해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를 도입하고 종별 사육기준을 마련했다. 고래류 등 전시에 부적합한 동물은 전시금지종으로 지정해 신규 도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한다. 

또한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종의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생산, 판매를 하려는 자는 기준과 절차를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동물권단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이 동물원에 방치되고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고 각종 카페, 식당, 여가시설에서 눈길끌기용으로 착취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또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들을 만지고, 등에 올라타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야생동물을 농장에서처럼 번식시키고 물건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해당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해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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