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 실형 선고
법원,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 실형 선고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09.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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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
카라 "잔혹한 행위 형량 너무 낮아, 신상공개제도 도입 필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 카라 제공)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근 폐양어장에서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동물보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협박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폐양어장에서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이중 상당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이날 법원의 선고에 대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을 환영하지만 정씨의 잔혹한 행위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확립은 물론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랑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으나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1년 4개월 이후 동물학대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며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람에 대한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고발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감형 요소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발인의 권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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