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향해 한 걸음 더
'반쪽자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향해 한 걸음 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2.11.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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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의결
어웨어 "법안소위 의결 환영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비롯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사진 어웨어 제공)

2018년 제정된 뒤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동물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전문검사관제도 도입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특히 동물원수족관법 상 금지 행위에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고래류와 같은 전시금지종의 전시 동원을 막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휴·폐원 기준 강화,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등 전시동물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기존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생동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거래되는 현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병원체를 가졌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 유통되면서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야생으로 방출될 시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와 야생동물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법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선제적인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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