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 '동물보호법' 우리 같이 알아 볼까요?
[카드뉴스] 새 '동물보호법' 우리 같이 알아 볼까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3.27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추가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대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봤다.(카드뉴스 카라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