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바닷가재 삶으면 처벌"
"살아 있는 바닷가재 삶으면 처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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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강아지공장 단속·짖음방지 목걸이 착용도 금지
바닷가재
바닷가재

오는 3월부터 스위스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를 할 수 없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며 요리하기 전 반드시 기절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스위스 정부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자국내 음식점들에 적용한다. 

바닷가재를 기절시키는 방법도 전기 충격을 통해 뇌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키는 방법만 허용된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과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정부는 또한 살아있는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은 채 수송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만약 수송을 하려면 갑각류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수입을 단속하는 한편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짖음방지 목걸이 등 장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반적으로 짖음방지 목걸이는 강아지가 짖을 경우 성대의 울림을 감지해 전기충격을 준다. 이때 최대 4600V의 전압이 흐른다. 일반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약 1500V 전압이, 전기자동차에는 1000V 이하의 전압이 사용된다.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 충격기는 약 3000~6000V 전압이다. 때문에 짖음방지 목걸이에 흐르는 전류가 몸집이 작은 강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정부는 또한 동물이 등장하는 공개 행사가 열리는 경우 주최자가 동물 복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스위스는 비영리 국제동물보호기구인 '세계동물보호협회'(WAP)의 동물보호지수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한국은 WAP 동물보호지수 기준 D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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