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화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 있는 첫 걸음"
HSI "화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 있는 첫 걸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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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대체시험 우선 실시…대체시험법 활성화 국가·사업자 책무 지정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전달했다.(사진 HSI 제공)


내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평가할 때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화평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환경노동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대안발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하 HSI)은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HSI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회와 화학물질 관리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것을 강조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해 수천 마리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화평법은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서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화평법 시행이후 각종 실험에 고통받는 동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HSI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존에 수행 된 시험자료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9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HSI는 지난달 12일 국회를 방문,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1만여명의 서명을 한정애 의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실험동물의 희생은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을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통과를 이끌어 주신 한정애 의원님과 #고통없는과학 캠페인 서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기존 동물실험 자료의 공유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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