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밍크고래, 보호종으로 당장 지정하라"
핫핑크돌핀스 "밍크고래, 보호종으로 당장 지정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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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한 포경조직 경찰에 덜미…10명 구속·36명 불구속 입건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선단까지 꾸려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해 유통한 대규모 포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해 밍크고래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전국에서 암약하는 불법개조 포경선이 약 15척에 이른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멸종위기 밍크고래들이 불법포획으로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먹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정부가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밍크고래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 부산, 포항을 중심으로 고래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커다란 이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불법포경을 비호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검은 커넥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포경 행위가 동해보다 주로 서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고래 불법포획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서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두 곳에 불과하다며 단속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약골 대표는 "밍크고래를 하루 속히 보호대상해양생물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과 해경은 전국에서 고래고기 불법포획과 유통 조직이 사라지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포경조직단 46명을 검거해 선주 A(4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과 여수 선적 어선 5척으로 2개 선단을 꾸려 동해와 서해에서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불법포획했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배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 등 영남지역 전문식당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뒤 단속에 대비해 작살을 부표에 달아 숨겼고, 고래를 해체한 뒤에는 갑판을 깨끗하게 씻어내 증거를 없앤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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