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법' 발의
한정애 의원, '대학기관 동물실험 투명화법' 발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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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 등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시켰고,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최근 서울대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 의원은 또 지난해 발의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없이 폐기된 동물보호법도 재정비해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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