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동물 위한' 법으로 거듭나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 위한' 법으로 거듭나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5.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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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웨어 "적극 환영" 

지난해 10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은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와 해수부가 생물 종 특성에 맞는 종별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동물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수준 미달의 전시시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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