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해수부는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시켜야"
핫핑크돌핀스 "해수부는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시켜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6.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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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 관리·보전 고시' 일부개정안 미흡 지적
유통과정 규제보다 밍크고래 보호대상 지정 필요

해양수산부가 2년 만에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11일 해수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결국 고래의 불법 포획이나 잘못된 고래고기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에 대해 행정적 관리를 좀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0일 혼획된 고래의 사후 처리 절차와 유통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의도적인 고래 혼획, 즉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혼획된 고래의 유통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혼획돼 죽은 고래에 한해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신고자는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이 증명서를 내고 고래를 팔게 돼 있다. 해경은 혼획된 고래의 90% 이상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해경과 수협으로부터 받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혼획된 고래는 7891마리였지만, 수협에 공식 위판된 마릿수는 2851마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해경이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를 '처리증명서'로 바꾸고, 해경서장에게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인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만약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라면 해수부 장관에게 즉시 알리고, 해수부 장관이 보존 가치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DNA 시료 채집과 제공을 해야만 처리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으며, 고래를 위판하지 않고 폐기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DNA 시료를 채집·제출토록 명시했다.

고래를 폐기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처리확인서에 처리 결과를 적어 내는 등의 절차도 마련됐다.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경서장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유전자 분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협이 월별 고래류 처리 현황을 처리 방법별로 구분해 매달 정기적으로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고래를 폐기한 시·군·구청장 역시 폐기 현황을 해수부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고래류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고래고기의 소비와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고래 불법포획은 앞으로도 계속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유통되는 것 자체인데, 해수부가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법적 유통과정에 대한 행정관리만 강화하겠다면 스스로 고래류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해수부가 고래의 불법 포획을 막고 고래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것과 국제 사회가 금지한 고래고기의 국내 유통을 불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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