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당한 고래 거북 발견시 122로 신고하세요"
"부상 당한 고래 거북 발견시 122로 신고하세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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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포스터 배포 

'구조가 필요한 고래·거북 발견하면 122로 신고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가이드북)와 포스터를 제작해 해양경찰청, 수협,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34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책자에는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 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의 중요성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착한선박' 인증제도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해양생물에 관련 홈페이지(마린통, 바다생태정보나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8개소) 연락처 등이 수록됐다. 

포스터는 '우리바다 해양동물 SOS'라는 제목으로,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다.  

 

부상을 당한 해양포유류(고래, 물범·물개 등), 바다거북류 등을 발견할 경우 해양긴급구조 신고번호 122번으로 발견위치와 동물 상태를 신고하면 된다.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구조·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해수부는 해양동물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전국 8곳의 아쿠아리움을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북과 포스터는 해수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www.ecosea.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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