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으로 바껴야"
HSI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으로 바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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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의견서 제출
실험견 비글.(사진 HSI 제공)
실험견 비글.(사진 HSI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오는 7월부터 농약 등록 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이달 초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최근 농진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효용성이 없어 이미 해외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개에 대한 경구독성시험 요구 사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HSI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린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구독성시험은 개(주로 ‘비글’)에게 1년 동안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많은 해외 국가들은 이미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에서 이 시험을 제외시켰다. 

농진청에 따르면 해마다 7건 정도의 새로운 농약 원제를 등록하는데, 1건의 경구독성시험에 최소 32마리의 개가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1건당 평균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농진청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해마다 224마리 이상의 시험용 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면, 연간 35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하나의 농약 원료를 시험하기 위해 많게는 1만마리의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고통받는다"면서 "이처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바꾸게 되면 수 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이어 "OECD에서 검증된 대체시험법은 회원국가들의 전문가 의견을 모아 수년 끝에 발표가 되는 시험법으로 OECD 회원국가인 한국에서는 정작 이러한 시험법을 현장에 도입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매년 실험동물 수가 늘어고 있는데, 이제 정부와 산업계가 나서 동물대체시험의 적극적인 연구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사용 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모든 실험 동물 수는 308만 2259마리였다. 이 가운데 랫드와 토끼 등을 제외한 기타 포유류는 3만 2852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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