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국립공원 밖에서도 보호한다
반달가슴곰 국립공원 밖에서도 보호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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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인근 지역서 불법 밀렵도구 제거 가능

 

반달가슴곰 어미와 새끼들.(자료사진)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국립공원 인근 지역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4개인 공원 용도지구를 5개로 세분화하고 공원 인근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도립·군립 등 자연공원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분류했다. 또한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은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원구역을 벗어나 생활하던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법 밀렵 도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공원 인근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밀렵도구 수거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원 인근지역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밀렵 도구가 설치돼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를 하지 못했다.

국립공원이 원칙 없이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 기본원칙도 신설했다. 신설된 기본원칙은 △보전 고려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 관리 △지역사회 협력·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등 7개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시행했던 자연자원조사(생물종 중심)는 서식지 중심의 자연공원조사로 전환되고 도·군립공원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리체계는 국립공원과 도·군립공원을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군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자연공원은 총 78곳으로 국립 22곳, 도립 29곳, 군립 2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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