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8번째 국가가 되기를"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8번째 국가가 되기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7.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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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동동', 70주년 제헌절 맞아 성명 발표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다시한번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대한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국가의 동물보호 수준을 도약시켜 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나라는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한 대통령 개헌안이 지난 3월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헌법에 동물권 명시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서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을 개정했고, 인도에서는 동물에 법적 독립체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헌동동은 "국가의 동물보호 시스템은 무너져 있는데도 동물은 한낱 경제적 수단으로 치부돼 제재 없는 상품화 속에 문제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면서 "동물의 희생이 극에 달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국가는 늘 망설이거나 미봉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였고, 정부의 동물보호인식이 낙후됐고 동물보호에 수동적 소극적이며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동동은 이어 "동물 위에 군림해오던 인간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인간동물은 비인간동물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참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동물학대가 인간의 기본권을 변명 삼아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우리는 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지점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개헌동동은 지난해 10월 15일 '세계동물권 선언의 날'을 맞아 8개 동물단체 및 환경단체, 법조단체가 함께 발족했다.

여기에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대표 서지화),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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