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밍크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심각"
"시중 유통 '밍크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심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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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셰퍼드코리아, 13개 판매업소 21개 고래고기 구입해 검사 의뢰
분석대상 46% 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 수은·납 경우 10배 초과
핫핑크돌핀스 등 6개 단체들, 해수부·울산남구청에 대책마련 촉구   
불법유통되는 고래고기.(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불법유통되는 고래고기.(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고기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 부산, 포항의 식당 및 어시장에서 밍크고래로 시판되고 있는 고래고기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해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연구실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석대상의 약 46%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는 수은과 납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검출된 고래고기도 있었다.  

시셰퍼드코리아는 '울산고래축제'가 열린 지난달 13개 고래고기 업소에서 지방층과 살코기 부위의 21개 시료를 구입해 검사를 의뢰했다.

순천향대 산업보건연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어류 오염 기준치를 참고해 이들 고래고기에 대한 수은, 납, 카드뮴의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된 21개 모든 시료에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는데, 이중 현행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는 총 6개(46%)였다.

오염 빈도는 수은-납-카드뮴 순으로 많았으며, 오염 부위는 살코기 부위가 지방층보다 다소 많았다.

일부는 허용기준치를 무려 10배 초과한 '수은 중독' 고래고기(5.8mg/kg)도 발견됐다. 수은 오염도 허용 기준치는 0.5 mg/kg이다. 이는 체중 60kg인 성인이 100g의 고기만 먹어도 일주일 섭취 허용량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를 초과하는 양이다. 수은에 중독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장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뇌와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납의 오염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납의 허용치는 수은과 동일하나 독성연구가 발달해지면서 납의 경우는 PTWI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만큼 위험하단 얘기다.

이번 검사 결과 3개(23%) 시료에서 납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수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치(0.5mg/kg)의 10배를 넘긴 고래고기(5.3mg/kg)도 발견됐다.

이밖에 1개 시료에서는 수은과 카드뮴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셰퍼드코리아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보호종인 상괭이 및 중금속 오염이 더 높은 돌고래류가 밍크고래 둔갑해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밍크고래는 주로 크릴과 새우를 먹기 때문에 먹이사슬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생물조직을 섭취하는 최상위포식자인 돌고래보다 중금속 오염 축척도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중금속 오염도가 확인됐다.

이에 시셰퍼드코리아는 당국의 허술한 감시를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돌고래 또는 상괭이를 밍크고래로 둔갑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DNA 검사를 통한 종 판별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를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03년과 2013년 환경운동연합이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셰퍼드코리아와 생명다양성재단, 동물을위한행동, 울산녹색당,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6개 환경·동물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울산남구청에 다시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울산남구청에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오염도 기준치 이상 고래고기 판매 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해수부에 대해서는 고래고기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현 고래고시의 조속히 개정과 밍크고래에 대한 보호대상해양동물 지정을 촉구했다.

환경·동물단체들은 또한 고래고기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현행 DNA 채취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기 현장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에 대한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고래고기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 고래고기 제공 업소의 공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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