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날 '딱 걸린' 개도축 업체들
말복날 '딱 걸린' 개도축 업체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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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3개 업체 적발… 대표 3명 불구속 입건
무허가 사육시설 두고 하루 평균 10마리 도살 업체도
개 도살업체.(자료사진 카라 제공)

 

서울시내에서 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핏물 등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사단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 평균 500ℓ의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무허가 사육시설을 설치한 뒤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업체들은 서울 인근 개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사들여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등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개도축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폐업 또는 도축을 중단키로 했다. 나머지 2개 업소도 내년 1월부터는 개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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