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靑, '개식용 종식' 국가적 방향성 제시했다"
카라 "靑, '개식용 종식' 국가적 방향성 제시했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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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업무 부처 이관 이전에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신설해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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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최근 청와대가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약속한 것과 관련, "개식용 종식이라는 국가적 방향성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라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청와대가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관련 규정 정비 검토를 약속한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15일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헤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카라는 "이번 청와대의 발표로 국회는 더이상 축산법의 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제 축산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농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개농장 폐쇄가 가능해지고 이로써 개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카라는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직접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이 열망하는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0일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통과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함으로써 현재 처벌을 피해가는 여러 개도살을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카라는 동물복지업무의 환경부 이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농식품부에서 체계적 관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동물보호를 주무부처 차원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부처 이관 논의 이전에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통한 체계적인 동물보호·복지 방향 설정 및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해 야생동물, 수생동물 관련 정책도 함께 논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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