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
"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1.3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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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실 규명 요구  
조약골 대표 1인 시위 후 조국 민정수석에 편지 보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가 울산지검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가 울산지검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울산지검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대표는 이어 조국 민정수석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핫핑크돌핀스는 편지에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는 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라며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돌려달라며 포경업자와 변호사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 중에는 2014년 보령해경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법에 의해서 유통, 가공 등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고래"라며 "애초에 보령해양경찰서가 2014년에 참고래가 혼획되었을 때 이 법 조항을 잘 모른 채로 잘못해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것이고, 포경업자들과 변호사는 이 유통증명서까지 모조리 긁어모아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환부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생태계법(제62조 1항)에 따르면 참고래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에 속하는 고래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법(제63조3)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그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중이던 밍크고래 27톤(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7톤 중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핫핑크돌핀스가 지난해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현재 해외연수 중인 상태다. 

조약골 대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으로 포획한 장물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면서 "고래고기를 '일반 압수물과 같이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불법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포경업자에게 돌려줬다'는 검찰의 설명은 범죄를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불법 포경업자 뒤를 봐주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관련 법 조항들이 매우 허술해서 고래류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해서 고래잡이로 돈을 벌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로 인해 고래류가 점점 멸종위기에 놓이고 있다"면서 "이번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고래를 잡아 돈을 버는 자들이 없어진다면 한국의 바다에서 고래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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