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가시해마' 9월 보호해양생물 선정
멸종위기 '가시해마' 9월 보호해양생물 선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9.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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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해마.(사진 두들피아 제공)
가시해마.(사진 두들피아 제공)

 

해양수산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해마'를 9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시해마는 몸길이 약 10~13㎝로 머리와 몸의 마디마디 사이에 가늘고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 일본 서부 및 남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을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남해안의 여수 주변 연안에서 단 2마리만이 발견되는 등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 바닷물의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1569년 출간된 명나라 의학서적인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서 정력과 임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언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차별적으로 남획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마의 효능은 현재까지도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며, 신비로운 생김새와 더불어 수컷이 알을 품고 키우는 독특한 번식방법에서 비롯된 오해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시해마를 국제적 멸종취약종으로 지했로 지정했으며, 해수부도 201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정부의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가시해마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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