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에 퍼져나가는 "개식용 금지·규제!"
아시아지역에 퍼져나가는 "개식용 금지·규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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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용산업 종식' 선언이어 베트남 하노이시 '식용 자제' 권고
'도살 금지→식용 금지' 대만, 거래·보관해도 처벌하고 신원 일반에 공개
개식용 산업에 희생된 인도네시아 개들.(사진 HSI 제공)
개식용 산업에 희생된 인도네시아 개들.(자료사진, 사진 HSI 제공)

아시아 각국에서 개와 고양이 식용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베트남 주요언론 등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개와 고양이 식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 거래하고 먹는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과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고 도시 이미지를 망친다"면서 "또 광견병 등 관련 질병 확산 우려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노이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와 고양이 식용산업의 종식을 선언한 것처럼 당장 개식용 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던 문화가 남아 있어 시장과 식료품점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개·고양이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하노이시에만 1000여개에 달한다. 현재 하노이에서 기르고 있는 약 49만3000마리의 개와 고양이 가운데 12.5% 정도가 식용 목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지역에서 개고기 유통을 법으로 금지한 곳은 앞서 대만과 태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처음에는 도살을 금지했고, 이어서 동물 사체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고기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를 어기면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름과 얼굴도 일반에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축산법으로는 가축,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이던 개가 반려동물로만 인정돼 현재와 같은 식용개 농장은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먹기 위한 개 도살은 사실상 금지된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한국의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전 세계 88만여명의 서명이 청와대에 전달되기도 했다.

당시 '세계 서명 서명부'를 직접 전달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에게 가해지는 대규모 동물학대 행위를 일소햐야 함은 지구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무이고 대한민국 개식용 존속으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해 이해하고 연민하는 세계시민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을 부과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국제청원 사이트 케어투(Care2)는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시민들의 보편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개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도살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자료사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국제청원 사이트 케어투(Care2)는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시민들의 보편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개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도살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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