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개를 이용한 장기독성 농약시험 폐지 환영"
HSI "개를 이용한 장기독성 농약시험 폐지 환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9.2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진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시행
불필요한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법 도입 촉구
자료사진.(사진 한국HSI 제공)
자료사진.(사진 한국HSI 제공)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들에게 1년간 반복적으로 농약을 강제 투여하는 이른바 ‘1년 독성시험’이 국내에서도 폐지됐다.

재단법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의 2018년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국제적 조화’의 일부로 발표된 사안이다.

이 시험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는 이미 폐지됐다. 

미국은 생체 내 농약의 축적성이 높고 배출이 느려 위해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 독성시험을 요구한다.

일본 지난해 3월 '농약 살충제 286종 안전성 평가를 분석한 결과 개 독성 실험을 수행한 농약의 약 95%가 다른 대체 실험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HSI는 그동안 과학적 효용성이 없다고 알려진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폐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HSI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받은 ‘농약 독성 시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개 독성 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단 1건이 실행됐다. 

반면, 개정 전 고시로 인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험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7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9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농약은 동물실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을 위해 한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많게는 1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된다.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 다양한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다. 

박완주 의원은 “개를 이용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을 계기로 농약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시험 요구조항에서 제외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체시험법의 도입을 서두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일부 개정된 시험 고시에 따르면 피부와 눈 자극 시험에 대해서는 토끼를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이 존재함에도 토끼실험만을 계속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뒤쳐지는 동물실험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시험법 개발과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시험 방법을 국내에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