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평가 없는 살처분 남발 즉각 중단하라"
"위험도 평가 없는 살처분 남발 즉각 중단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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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PNR·동물자유연대 등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익산참사랑농장주, '살처분 명령취소' 요구 1인 시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한국환경회의,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도 평가 없는 살처분 남발을 중단하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정부의 '생명경시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도 평가 없는 살처분 남발을 중단하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해 한국환경회의,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애먼 동물들을 차가운 땅에 묻고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여전히 살처분 의존적인 생명경시 후진 방역에 의존하고 있어 실로 개탄스럽다"면서 "살처분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써 적절하게 쓰일 때 비로소 방역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동물들을 미리 폐기처분 하는 것을 선제적 방역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AI(조류독감)·구제역 발생 지점 3㎞ 이내 살처분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생 지점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C형, 아시아1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3㎞ 이내 소·돼지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명령이 발령된 뒤 24시간 안에, 3㎞ 이내지역에 대해서는 72시간 안에 각각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농식품부는 아직도 가축전염병 방역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는 안중에도 없는 등 방역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며 "안 그래도 만연한 3km 탁상행정 살처분 남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과 3월 발생한 AI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고 전북 익산시와 소송을 통해 1년 넘게 싸웠던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윤씨도 이날 현장에 나와 "잘못된 살처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5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역시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사육중이던 5000마리 닭들은 AI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난 후 비감염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2017년 3월 10일까지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측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처음이었지만, 지난 6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위 방역 명분으로 대책 없이 커져만 가는 생명 살처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대지를 더 이상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으며 위험도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쉽게 폐기처분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메우고, 또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암울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살처분 명령을 취소조차 하지 못하는 책임회피 행정은 잘못된 명령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를 복지농장주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행정청은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행태를 답습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희생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생명 살처분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연씨는 "생명경시 탁상행정 살처분 없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소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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