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일반 야생동물 무분별한 거래 금지해야"
이정미 "일반 야생동물 무분별한 거래 금지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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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야생생물법' 개정안 마련
허가제 도입·인터넷 등 통신판매 및 택배 운송 금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앵무새나 도마뱀 등 일반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일반 야생동물은 현재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달리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야생동물들은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폐된 공간에 갇혀 충격과 소음,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는다. 

심지어 앵무새 등의 조류가 페트병안에 담겨진 채 운송되기도 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이를 통해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하지만 일반 반려동물 이외에 야생동물의 경우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판매에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에 대해 등록 또는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면 법(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사황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야생동물 판매자가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및 택배 운송 금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정미 의원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크다"면서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앵무새가 페트병 안에 담겨진 채 택배로 운송된 모습.(사진 네이버 포스트 ‘동그람이’ 제공)
앵무새가 페트병 안에 담겨진 채 택배로 운송된 모습.(사진 네이버 포스트 ‘동그람이’ 제공)
유럽연합의 야생동물 사육, 판매 등에 대한 규제 현황.(사진 Eurogroup For Animals(유럽동물옹호단체) 홈페이지)
유럽연합의 야생동물 사육, 판매 등에 대한 규제 현황.(사진 Eurogroup For Animals(유럽동물옹호단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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