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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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구조119·고유거 등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정 촉구서 전달
(자료사진)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를 찾아가 다시한번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 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고유거) 등 소속 활동가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6월 발의된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는 3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라며 "그리고 유해물질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더이상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불법적인 개, 고양이 도살을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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