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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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자료사진)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동원한 동물이 약 1004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4만 7782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74만 9192마리, 2014년 206만 3033마리, 2015년 200만 4447마리, 2016년 230만 6591마리, 2017년 192만 4519마리다.

가장 많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마우스, 랫트, 기니피그 등 설치류로 총 972만3873마리(96.8%)에 달했다. 동물별로는 마우스 812만 6109마리(80.9%), 랫트 131만 6086마리(13.1%), 기니피그 26만 8519(2.7%), 토끼 16만 1461마리(2.7%), 개 1만 7632마리(0.2%), 돼지 1만 489마리(0.1%), 햄스터 1만 264마리(0.1%), 원숭이 6494마리(0.1%)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험동물 사용 실적’에 따르면 2015년 250만 7157마리에서 2017년 308만 2259 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7년 2월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 실시를 제한해 식약처 소관 통계는 감소되었으나,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로 인해 동물실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범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기준 국내에는 총 450개의 동물실험시설과 12개의 우수동물실험시설, 61개의 실험동물공급자와 4개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내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HSI는 "매년 300만마리 이상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해 7.1%가 증가한 수치고,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실험에 사용 된 동물의 수가 매년 평균 25만마리 증가했다"면서 "2012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참혹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살생물제 법안의 실행으로 앞으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외 선진국들은 국내 상황과 달리 실험동물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동물 사용량이 15.9% 감소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동물실험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지난 4월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약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피부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버지니아주는 산업계가 동물대체시험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에 이어 버지니아까지 4개 주에서 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채택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동물실험을 대신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과학과 윤리를 근간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높은(human-relevant) 연구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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