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나타난 외래종 ‘라쿤’…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서울 도심에 나타난 외래종 ‘라쿤’…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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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충남·제주서도 잇따라 구조…개인 유기 또는 라쿤카페 탈출 개체일 듯
어웨어 "이용득 의원 '라쿤카페 금지법‘ 통과시키고 야생동물 개인 사육 금지해야"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음식점 테라스에서 촬영된 라쿤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음식점 테라스에서 촬영된 라쿤 모습.(사진 어웨어 제공)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외래종인 라쿤(북미너구리)이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음식점 테라스에서 라쿤이 배회하는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월 9일 촬영된 영상에서 라쿤은 테라스 바닥과 식탁을 코로 훑으며 먹이를 찾는 행동을 보였다. 음식점에 따르면 해당 라쿤은 10월 초부터 수차례 테라스에 나타났고 창고에서 과자봉지를 뜯어 먹기도 했다. 

라쿤이 발견된 서교동 일대는 '라쿤카페'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어웨어는 해당 라쿤이 개인이 기르다가 유기했거나 라쿤카페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된 라쿤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에서, 올해 9월과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각각 유기된 라쿤이 구조됐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라쿤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라쿤은 두 마리 모두 안락사됐다. 

또 지난 4월 수원에서는 라쿤카페에서 탈출한 개체를 남부119안전센터에서 구조,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했다. 

이렇듯 유기되거나 탈출한 라쿤이 번식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애완용으로 도입됐던 라쿤이 유기된 뒤 야생화되면서 농작물 및 목조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일본에서 라쿤은 침입외래생물법에 의해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난 5월 이용득 의원은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라쿤과 사람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라쿤의 유기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색경보가 들어온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 빨리 '라쿤카페 금지법‘을 통과시킬 뿐 아니라 개인이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법으로 지정해 생태계 교란 위험 종의 애완용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웨어는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관람객이 동물을 과도하게 접촉하도록 하는 등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처럼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은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어웨어측은 지적했다.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사진 어웨어 제공)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사진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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