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SUV에 백구 2마리 메달고 질주한 50대 입건
제주서 SUV에 백구 2마리 메달고 질주한 50대 입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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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경찰조사서 "훈련시키기 위해 메달고 주행"
동물학대 인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26일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린 SUV 차량.(사진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26일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린 SUV 차량.(사진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개 두 마리의 목줄을 차량에 묶어 도로를 주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의 목줄을 SUV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반려견 두 마리를 매달아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사진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이 27일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며 "SUV 차량이 이동했다는 현장에 가보니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며 "혈흔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걸어간 거리를 지도로 보니 1.5km 정도 되더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차주인인 A씨를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300m 가량 차에 매달고 운행했다"며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 위 핏자국에 대해서 그는 "내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학대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다.

지난 2012년 에쿠스 차량 운전자가 개를 차량 뒤에 묶고 고속도로를 내달린 사건에서 유래된 이른바 '악마 에쿠스'사건들은 이후 2016년 전북 장수, 같은해 9월 전북 순창, 2018년 8월 충북 청주에서도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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