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케어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0.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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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 일본도·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의 한 회사 연수원에서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치쳐 죽이는 모습.(사진 뉴스타파 제공)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의 한 회사 연수원에서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치쳐 죽이는 모습.(사진 뉴스타파 제공)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양 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은 31일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한데 이어 이날 2년전 직원 워크숍에서의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양 회장 소유의 한 회사 연수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영상 속에서 양 회장의 지시로 끔찍한 동물학대가 시작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권하며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은 돌아가며 닭을 향해 석궁을 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닭을 잡지 못하자, 양 회장이 직접 석궁을 쏴 닭을 명중시켰다.

또 일부 직원들의 서툰 모습을 보며 “일부러 (닭을) 안 맞춘 거냐”며 일본도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후 양 회장은 석궁으로 닭을 잡지 못한 남자 직원 두 명을 지목한 뒤 각각 일본도와 닭을 들도록 했고, 닭을 든 직원이 닭을 날리자 다른 직원이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내리쳤다. 

이에 대해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 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말했다.

케어는 사내 상근변호사 등과 협의해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8조 1항)에서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양 회장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10여 건 올라와 있다.

(영상: 뉴스타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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