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다시 울려 퍼진다
"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다시 울려 퍼진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1.08 14:4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 11일 오후 북인사마당서 대집회 열어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시민연대' 주최 시민 대집회 모습.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시민연대' 주최 시민 대집회 모습.

 

동물보호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전국 대집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올 한해 청와대 국민청원,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등 개식용 종식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막상 이 땅에 사는 개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60년만에 찾아온 무술년이 저물기 전에 개, 고양이 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 그 잔학한 살상의 고리를 속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국민 청원에 대한 답으로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인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인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잠들어 있다.

앞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들을 국회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하루 빨리 합류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바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학대받고 있는 개들과 인간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의 모순된 상황을 이색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혜 2018-11-13 18:56:26
천만반려인구시대에
한쪽에선 반려견축제를
또다른 한쪽에선 개도살을
쯔쯧.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정윤 2018-11-08 18:51:55
한국은 더이상한 외면하지말고 개고양이식용금지를 종식시켜주세요 !! 개백정은 농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