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강력히 처벌하라"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강력히 처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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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동물자유연대·동단협·하이 등 동물권 단체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유죄판결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대표 유주연), 동물권단체 하이(공동대표 김은숙·조영수· 황미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서지화·채수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전기도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제히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대표 유주연), 동물권단체 하이(공동대표 김은숙·조영수· 황미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서지화·채수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원심은 이 사건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면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 구 동물보호법 제46도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에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대표 유주연), 동물권단체 하이(공동대표 김은숙·조영수· 황미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서지화·채수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전기도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씨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날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생명존중 정신에 따라 동물을 올바로 보호해야 하는 법이지 동물을 죽여도 되는 법이 아니"라며 "우리는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개도살을 하지 말아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은 단기간에 40만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면서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개 전기도살 처벌하라"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채수지, 송시현, 권유림 변호사가(왼쪽부터) 15일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박주연 공동대표(왼쪽부터)가 15일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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