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는 '표창원법' 통과시켜라"
"국회 농해수위는 '표창원법' 통과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1.1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동물보호법·축산법 개정안 상정
개식용종식시민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등 통과 촉구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국회 앞에서 울려퍼졌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발의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

표 의원은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의원의 개정안은 축산법 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면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가 전국 25개 시장 93개 업소에서 개고기를 구입해 검사해보니 이중 45%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반축산물에 비해 항생제 검출이 100여 배 많았고, 닭고기에 비해서는 500여 배 많은 항생제가 개고기에서 검출됐다.
 
시민연대는 "송대섭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 개들의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닭고기나 구제역 감염 돼지고기에 대해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있듯, 병든 동물이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오염된 동물들을 이용한 개고기의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심의할 국회 농해수위원들은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들이 반드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연대측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동물권단체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는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