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푸른 돔에 쏘아올린 '개 도살 금지' 염원
국회의사당 푸른 돔에 쏘아올린 '개 도살 금지' 염원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1.2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해방물결·LAC, 기습 빔프로젝트 퍼포먼스 펼쳐
'동물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도살 금지법 '찬성' 44.2%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LAC(Last Chance for Animals)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기습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LAC(Last Chance for Animals)가 22일 국회에서 기습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펼쳤다.

23일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이들 두 단체는 전날 밤 기습 퍼포먼스를 통해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외 10인)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활동가들은 ‘개 도살 금지',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멈춰라! 잔혹한 개죽음',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메시지를 국회의사당 건물에 직접 투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상정돼 심의를 앞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나 고양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을 도살할 경우 처벌된다.

동물해방물결·LAC는 이날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 개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4.2%(매우 찬성 18.2%, 찬성하는 편 26.0%)로, ‘반대'한다는 의견 43.7%(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리얼미터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뒤집은 내용이다. 당시에는 식용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1.5%로 찬성인 39.7%보다 우세했다. 박빙의 차이긴 하지만 5개월만에 개 도살 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아진 것이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5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여론 조사'(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 역시 '찬성'(18.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 인용됐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개 식용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현주소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 개 도살 금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아진 것"이라며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이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업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살 금지를 식용 금지와 등치시키며 논지를 흐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이러한데도 국회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폐기한다면, 이는 지난 30년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개 식용 산업으로 겪어온 국내외적 갈등을 방기하며 앞서가는 국민 여론에 발맞추지 못하는 후진적인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