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동물학대 '애니멀호딩' 대안은 무엇일까
또 다른 동물학대 '애니멀호딩' 대안은 무엇일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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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농식품부·카라 12월 5일 국회 토론회 개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유주연 나비야사랑해 이사장 주제발표

 

동물학대의 한 유형인 '애니멀호딩(반려동물 대량 사육)'. 애니멀호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가 ‘한국의 동물보호와 애니멀호딩 문제의 현주소-사례와 유형’을,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이사장이  ‘고양이 애니멀호딩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은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 팀장,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9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카라 관계자는 “애니멀호딩은 바람직한 돌봄이 결여된 또 다른 유형의 동물학대”라며 “애니멀호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동물이 죽음과 질병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예방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래서 더욱 국가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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