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7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된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7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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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관련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반려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국회에 전달된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70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개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개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4.2%(매우 찬성 18.2%, 찬성하는 편 26.0%)로, ‘반대'한다는 의견 43.7%(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3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연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으로 반대 여론이 최소화되므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 통과를 통해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개농장의 전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소수의 개농장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는 피해와 사회적 적폐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한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개, 고양이 도살이라는 악습을 청산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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