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모인 '개식용 종식' 시민 염원, 마침내 국회에 전달
10년간 모인 '개식용 종식' 시민 염원, 마침내 국회에 전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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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시민연대, 70만명 서명지 전달…'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모인 '개식용 종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국회에 전달됐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전달된 서명지는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이 지난 10년 동안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들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그동안 개식용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모여 이렇게 엄청난 '민의(民意)'가 됐다"면서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는 3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으로 반대 여론이 최소화되므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 통과를 통해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개농장의 전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국회는 더이상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이 서명지를 오늘 국회에 전달하는데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의 진심을 알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길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국회는 조속히 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개식용에 반대하고 개도살금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외면한다면 그 어떠한 동물복지도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에 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등 3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전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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