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돼지 때려죽인' 사천 돼지농장, 또 다른 범법행위 드러나
'어린 돼지 때려죽인' 사천 돼지농장, 또 다른 범법행위 드러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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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속여 돼지고기 출하… 이미 지난달 사천시로부터 고발당해
동물자유연대·카라, 해당 농장 엄벌·도태중단 촉구하는 서명운동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에 돼지 사체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어린 돼지들을 둔기로 때려 죽이고 일부는 생매장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사천 소재 A농장(<애니멀라이트> 12월 3일 보도)의 또 다른 범법행위가 드러났다.

고기의 출신 농장을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돼지고기를 유통시켰다.

7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A농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A농장은 경기 용인시 소재 B농장과 충남 논산시 소재 C농장 명의로 돼지를 출하했다. 

이력을 속이고 출하된 돼지들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을 통해 CJ제일제당과 동원홈푸드 등에 납품됐다. 

A농장의 거래내역에는 B농장 명의로 8월 2일 CJ에 비육돈 80마리, 9월 5일 동원에 원료돈 80마리를 출하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C농장의 명의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81마리를 출하한 내역도 있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기록에는 A농장 명의로는 지난 5월에 25마리가 출하된 것을 끝으로 11월까지 단 1마리도 출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농장은 이미 지난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B농장과 C농장 명의를 사용한 농장식별번호 허위기재로 사천시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였다.

상습적으로 돼지를 때려죽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이달 3일부터는 다시 A농장 명의로 출하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의 직원이 어린 돼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죽이고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이날 A농장의 돼지를 유통시킨 도드람양돈조합과 이를 납품 받은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측에 '동물학대 신분세탁 농장'에 대한 입장표명과 향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공문에서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농장세탁을 통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A농장과 이 농장에 명의를 빌려준 돼지농장들과 계속 거래할 예정인지"를 묻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사육한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두 단체는 양돈조합과 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농장에서 출하된 동물이 이력을 속여 유통되었고, 피학대동물이 유통될 수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병든 동물이 식탁에 오르거나 병든 개체의 이동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국민보건과 방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해당 농장은 동물학대 행위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일련의 사안을 보더라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불매운동 등을 펼쳐서라도 해당 농가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엄벌 및 돼지의 고통스러운 도태를 중단시키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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