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 환영한다"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 환영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2.1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핑크돌핀스 "사죄 의미로 돌고래쇼 조속히 중단하라"
법원, 마린파크 수입 불허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수족관업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지역환경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해양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17일 성명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의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주식회사 마린파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린파크는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야생포획 대신 인공증식된 개체를 수입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보인다"며 "재산권 등을 일부 제한받지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야생생물 멸종예방·자연생태계 보존하려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영업중인 해양생물 전시·돌고래쇼업체 마린파크는 지난해 7월25일 일본 다이지에서 야생포획된 큰돌고래를 들여오겠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환경청은 불허 이유로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당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검토의견 △잔인한 포획방법으로 인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에서도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개체를 회원사에 도입하지 않도록 결의 △마린파크가 타 국내수족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 높음 △최근 업체들의 돌고래 야생방류 추세 등을 들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마린파크는 국내 다른 돌고래 수족관과 달리 일반 관람객들이 돌고래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등지느러미를 붙잡고 함께 수영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왔다. 이는 전시·공연보다도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돌고래들에게 유발시킨다.

또 마린파크는 그동안 서울대공원,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유통시키는 국내 돌고래 수입 대행업체 역할을 해왔다. 비윤리적인 돌고래 쇼가 국내 확산되는데 첨병 노릇을 해온 것이다. 

국내에서 돌고래 관련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 돌고래 재판은 지난 2012년 2월 시작된 돌고래쇼 업체인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불법포획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돌고래들의 압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제돌이'를 비롯한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야생방류될 수 있었다.

마린파크와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들이 주인공이 된 두 번째 돌고래 재판에서 법원은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 불허가 정당함을 인정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마린파크는 이번 재판을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 5000만원을 지불하고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 소속 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었다"며 "그간 돌고래를 착취해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돌고래를 추가로 착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린파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곰곰이 되뇌며 좁은 수조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죽어간 돌고래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돌고래 전시와 체험 그리고 새로 시작한 돌고래 쇼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