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맹견 보호자들 '의무교육' 실시
내년 3월부터 맹견 보호자들 '의무교육' 실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12.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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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앞서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만 14세 이상 맹견 동반 외출가능…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위해 반려견 판매·등록기준 2개월령 통일
자료사진.(사진 케어 제공)

 

내년 3월부터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같은 맹견의 보호자들은 반드시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로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다면 법시행 후 6개월내(2019년 9월 22일까지)에, 법시행 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 보호 조치도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됐다. 현재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의 판매 가능 월령(2개월령)과 등록 기준 월령(3개월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기준 월령도 2개월령으로 바뀐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령 미만의 동물도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과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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