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새해 첫 국회 앞서 촛불시위 개최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 발의 개정안 처리 촉구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 발의 개정안 처리 촉구
기해년(己亥年) 새해 벽두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외침이 국회 앞에서 울려퍼졌다.
동물보호단체 행강(대표 박운선)을 비롯한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하루 빨리 합류하길 바란다"면서 국회의 일명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운선 행강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을 외면한다면 그 어떠한 동물복지도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국회에 발의된 세 가지의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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