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안락사' 폭로 직원 "박소연 대표, 상습사기·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예정"
'케어 안락사' 폭로 직원 "박소연 대표, 상습사기·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예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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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이르면 16일 기자회견 통해 의혹 소명… 거취문제는 그 다음"

 

케어 직원 및 활동가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박소연 대표와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서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케어 직원 및 활동가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박소연 대표와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서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상습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폭로한 케어 직원 A씨의 법률대리인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케어는 방치되고 학대 당한 동물을 구조하고, 관리 및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모금을 해왔다"며 "안락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고, 개체수 조절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락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도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며 "또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폭로한 A씨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신고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박 대표의 지시로 케어에서 지난 4년간 230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안락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 불가한 신체적 상태 및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의 경우에만 안락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케어 일부 직원들이 만든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도 몰랐다"면서 박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으며, 케어가 해명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박소연 대표는 조만간 잇단 의혹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르면 수요일(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의혹이 불거진 내용에 관한 자료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케어가 해온 일상적인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취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공정한 인사들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대책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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