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족관 제대로 관리 위해 허가제 도입이 시급"
"동물원 수족관 제대로 관리 위해 허가제 도입이 시급"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1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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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용득 의원·어웨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위한 토론회 열어
본프리재단 대표 "허가제, 검사 일관성·종별 사육기준 마련이 중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주최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0년 대전 오월드에서 태어난 암컷 퓨마 '뽀롱이(8)'. 새끼 3마리를 낳은 어미 퓨마는 8년간 우리에 갇혀 지내다 지난해 9월 18일 오후 동물원 직원이 실수로 잠그지 않은 사육장을 탈출했다.

드넓은 평원이나 사막, 열대우림이 아닌 좁은 대한민국 지방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나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채 퓨마는 그날 밤 산탄총에 숨이 멎었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큰 울림을 낳았다. 동물원 관리 및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뽀롱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뽀롱이가 희생된지 4개월만에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제정돼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 법이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고, 동물복지를 위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와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동물원 수족관 제도 개선 방안), 크리스 드레이퍼 영국 본프리재단 대표(영국의 동물원 면허제와 검사관 제도)가 주제발표를 했다.

본프리재단은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다. 드레이퍼 대표는 영국 환경부의 야생동물복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이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익준 부경대 교수,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이기원 사단법인 카자(KAZA·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정지윤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사무국장,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크리스 드레이퍼 영국 본프리재단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의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주 대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육환경, 운영,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생물 다양성 보전·연구, 동물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아 운영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제공 의무화 △야생동물 직접 접촉 규제 △금지행위 조항 강화 △야생동물의 개인소유 제한 등 5가지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이항 교수는 공중보건, 안전관리, 동물복지, 생명보전 측면에서 동물원 및 수조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허가제로 변경 △객관적 허가기준 및 검사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드레이퍼 대표는 "유럽에서는 사파리든, 수족관이든, 쥬(zoo)든, 팜(farm)이든 모든 형태가 동물원으로 적용된다"면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일부 동물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신규시설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허가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레이퍼 대표는 이어 "허가제 도입시 소수의 전문 검사관 체제로 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종별 사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원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카자, 한국수족관발전협회측은 현행 등록제 하에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처음 정부차원에서 5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적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시행한 뒤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기원 카자 사무국장은 "동물원수족관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국내에서 우수한 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전체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윤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사무국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의 수족관 환경 특성에 맞는 전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규제의 강화보다는 활발한 연구와 보전 활동을 위한 교육·연구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동물원은 84개소, 수족관은 23개소다. 

동물원 84개소 중 공공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18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66개소며, 수족관의 경우 23개소 중 공공 운영 수족관은 8개소, 민간 운영 수족관은 1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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